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타인 발행 어음, 배서어음 등의 부도어음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31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 받은 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분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교통안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 받은 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분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단은 당해 분담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자동차 검사정비 업체로 자동차 검사시 자동차 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 를 발급해주고 대당 15,000원을 징구한후 ○○○○○○○○검사정비사업조합 경유 △△안전공단에 분담금으로 대당 5,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사항) - 자동차소유자에게 검사시 부가가치세 포함 대당 15,000원을 징구하여 △△안 전공단 분담금으로 5,000원을 익월 5일까지 지로용지로 납부하는데 세금계산 서가 아니므로 경비처리 인정 및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교통안전공단법 제14조 (분담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교통안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단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받은 자 4. 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5. 자동차 및 철도차량(수출용 및 군수용을 제외한다)을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이하 “분담금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수수료(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수수료를 말한다)의 100분의 70의 범위안에서 업종 및 차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법에 의한 국내항공 착륙료의 1천분의 7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중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신규검사수수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차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중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출고되는 철도차량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성등에 관한 검사수수료의 100분의 1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99ㆍ12ㆍ28] ○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제44조제3항, 제76조제1항 단서 및 제11호의 규정은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ㆍ4ㆍ15> ⑤삭제 <99ㆍ4ㆍ1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