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해 면세하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개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를 판단함.
전 문
[회신]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범위]
영 제35조 제2호(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다만,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영 제35조 제1호(다)의 개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