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기물 반입수수료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22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임.
[회신]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법인세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관과인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89, 1999.4.10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고 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유류 등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유류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택시운송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