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리스회사에게 임차한 시설이용회사로부터 받은 부도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31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인가를 받아 상대통신망 이용에 대한 상호접속료를 0원으로 합의하고 서로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인가를 받아 상대통신망 이용에 대한 상호접속료를 “0원”으로 합의하고 서로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텔레콤ㆍ○○ 등 5개 이동전화사업자가 상대통신망을 이용했을 때 지불하게 되어 있는 상호접속료를 “0원”으로 합의하고 서로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가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가. 상호접속서비스의 개요 ○ 상호접속서비스란 사업자 또는 서비스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물리적ㆍ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함. - 즉, 통신사업자간에 망을 연결하여 다른 통신업자 전화가입자간의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나. 상호접속서비스 요금 산정기준(정보통신부 고시) ○ 시내전화망에서 발신되어 이동전화망을 착신되는 경우 - 전화사업자가 징수하는 통화요금의 70%를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지불 ○ 이동전화망에서 발신되어 시내전화망으로 착신되는 경우 - 이동전화사업자가 징수하는 통화요금의 30%를 전화사업자에게 지불 ○ 1998 ~1999년 2년간 잠정적으로 관련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SK텔레콤 등 5개 이동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서비스 요금을 “0원”으로 하기로 합의(1998.04월) 하였으며, 정토부의 인가(1998.08월)를 받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