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겸업자가 직접 재배한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8
법원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ㆍ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7.....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에 의거해서 당사는 ○○지방법원 경매 00계(사건번호 00타경 00000호)에서 실시한 경락자로서 경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건물과 기계장치의 위탁세금계산서 발급을 ○○지방법원에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고, 직접 경매 담당계장을 면담하였으나 “경매 역사상 발급한 사실이 없어”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할수 없다고 함.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절차로 ○○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요청사항) 1. 위탁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소송을 귀청에서 대행할 수 있는지. 2. 소송을 하지않고 위탁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수 있는지. (질의사항) 1. 상기의 상황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위탁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을 때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7…16 【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법원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다. 다만, 경매ㆍ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