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ㆍ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7.....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에 의거해서 당사는 ○○지방법원 경매 00계(사건번호 00타경 00000호)에서 실시한 경락자로서 경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건물과 기계장치의 위탁세금계산서 발급을 ○○지방법원에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고, 직접 경매 담당계장을 면담하였으나 “경매 역사상 발급한 사실이 없어”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할수 없다고 함.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절차로 ○○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요청사항)
1. 위탁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소송을 귀청에서 대행할 수 있는지.
2. 소송을 하지않고 위탁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수 있는지.
(질의사항)
1. 상기의 상황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위탁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을 때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7…16 【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법원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다. 다만, 경매ㆍ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