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된 규칙 제11조의 2(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는바
- 사업장폐기물처리비용역은
-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폐기물처리비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중 폐기물처리비 가운데 처리수수료는 순수하게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처리하고 납부하는 금액으로 사업자의 재화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 각종 관급공사 도급시에 처리비(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도급비에 계상하지 않고 관에서 공사계약을 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세무서에서 부가가차세신고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