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탑재형 동력분무기와 밀차형 동력분무기는 농업용으로 이용될 경우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운기 탑재형 동력분무기와 밀차형 동력분무기는 농업용으로 이용될 경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 중 19.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중 제5항 '주행형 동력분무기'에 경운기 탑재형 동력분무기와 밀차형 동력분무기(분무기동력은 모타에 의하고, 이동은 인력에 의거 일반 바퀴에 의해 움직임)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