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699, 1995.09.18)을 참조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699, 1995.0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699, 1995.09.18
1. 질의내용 요약
○○구시내에서 1994년02월초에 건물신축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 VAT신고시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1994년05월 중순 완공하여 1994년07월부터 임대를 시작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고 있습니다.
하오나, VAT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 연간환산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으로 되어서 법 제30조 제2항에 의한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VAT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특정지역의 일정규모이상의 임대부동산은 공급대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배제토록 되어있는 바, 본인은 이 배제기준에 해당합니다.
[질의 1]
VAT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환산시 신규사업 개시일은 1994년02월부터인지 아니면 1994년 07월부터인지의 여부
[질의 2]
본인의 부동산 임대분은 과세특례 적용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이므로 동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