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닉스 바이오 리액터는 축산용 정화조에 해당되는 것이나 피닉스 바이오 휠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닉스 바이오 리액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 중 38. 축산용 정화조에 해당되는 것이나, 피닉스 바이오 휠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가. 관련규정
(1) 조세감면규법 제99조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나. 상품개요
당사는 환경사업과 관련하여 축산폐수 정화장치 및 축산·분뇨 등의 탈취장치를 제조하여 농민과 축산업자 등에게 공급하고 있음.
다. 유통경로
(1) 농민·축산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2)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라. 대상품목
(1) 제품 1 : 피닉스 바이오 리액터
① 제품특성 : 축산폐수 정화장치
② 정화원리 : 광영양균과 호기성공생균 및 다단계식 오수처리방법을 합리적으로 결합한 시스템
③ 구 조 : 이중의 원통형으로 하고, 원통의 하부에서 불어넣는 공기가 상층부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여 공생균인 유기영양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효과적으로 분해
(2) 제품 2 : 피닉스 바이오 휠타
① 제품특성 : 강력 탈취장치
② 제품개요 : 섬유성 다공질 충천물에 미생물을 흡착시켜, 대기를 오염시키는 악취가스의 성분을 균자체 증식을 위한 체세포 형성에 필요한 영양으로 흡수하는 원리에 근거한 제품
③ 용 도 : 축산배설물 및 식품부패시의 악취 제거 등
[질의]
가. 유통경로의 차이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나. 제품 1, 제품 2 각각이 영세율 적용 대상품목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