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펌프 및 노즐을 이용한 무인방제시스템의 동력분무기는 농업용으로 이용될 경우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고압펌프 및 노즐을 이용한 무인방제시스템의 동력분무기는 농업용으로 이용될 경우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 중 19.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이동식 펌프와 노즐을 이용하여 방제하는 시스템인 동력분무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ㆍ품 명 : 무인방제시스템
ㆍ방제방식 : 고압펌프 및 노즐 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