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개발원이 규정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개발원이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제14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이며 통상산업부에서 기술연구단체로 추천받아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통산부 산하 비영리단체입니다.
2. 또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의 일부인 단기전문가 교육과정을 실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당원의 교육수입이 부가세법시행령 제37조1호에 의한 부가세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제14조 제4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