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세액공제가 1993.2기 예정 부인된 환급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입세액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0.20
요 지
인터넷서비스의 전산망 및 라우팅 장애처리와 데이콤이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의 가입자 개통지원, 보안관리 및 관련업무 교육 등의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서비스의 전산망 및 라우팅 장애처리와 데이콤이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의 가입자 개통지원, 보안관리 및 관련업무 교육 등의 용역제공은 위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인터넷 서비스의 전산망 및 라우팅 장애처리와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의 개통지원, 보안관리 및 관련업무의 교육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