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8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며 제조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본사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본사로 반출하는 경우 거래명세서를 교부함
[회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제조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본사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본사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본사와 수개의 제조사업장이 있으며 본사에서는 수출제반업무와(영세율 첨부 서류도 본사 명의) 수출물품의 제조가 이루어지고 사업장에서는 제조를 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은 동일한 세무서의 관할에 있음. ○ 이 때 주 사업장 총괄납부로 전환함에 있어 종전에는 제조사업장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조사업장에서 본사로 교부하여 본사에서 영세율 신고를 하여 왔으나 ○ 주 사업장 총괄납부승인 후에는 제조사업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면 본사에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