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동차제조회사가 긴급 봉사반을 운영하여 차량수리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8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도시철도차량기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동 기지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서울특별시장의 ‘지하철 차량기지 조성공사의 영세율적용 여부’ 질의에 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회신내용을 붙임과 같이 하달하니 부가가치세 업무집행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원 소비46015-224_19951012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공원녹지관리 사업소와 계약 체결하여 지하철3호선 수서차량기지 조경식재 및 시설물설치공사를 준공완료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여 당사에서는 영세율 적용도 받지못하고 부가가치세도 받지 못하며 당사의 피해가 막중하여 발주처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항의하자 공원녹지관리 사업소에서는 조경공사도 지하철공사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며, 재정경제원에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기에 그 결정에 따라 해결 하겠다고 하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2) 국세청에서는 지하철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이지만 상기공사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무대상임으로, 당사의 영세율적용 요구를 인정치않고 재정경제원의 답변서 결정되로 따르겠다고 하며, 답변서를 요구하고 있는중임. 3) 당사에서는 서울시와 국세청의 의견이 틀리는 관계로 부가가치세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당사는 본의아닌 피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