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송화분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28
다단계판매업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 등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와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경우에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 등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와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98.12.28 개정) ○ 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종전 1-4-4…5)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법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4. 12.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제 1 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 5 조 제 1 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78.12.30 개정) 1.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97.12.31 개정)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3. 삭 제(93.12.31) ③제 1 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96.12.31 개정) ④사업자가 법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94.12.31 개정) ⑤법 제 5 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⑥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경우에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ㆍ사업개시연월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 4 조 제 1 항 제 7 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원과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7.12.31 신설) ⑦제 6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장이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본다.(97.12.31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97.12.31 신설)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97.12.31 신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94.12.31 개정)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 구분 3. 기타 참고사항 ③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77.12.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