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8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비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양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비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양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자산, 부채(순자산가액은4~5억 상당)을 배우자에게 포괄 양도양수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법에 의해 증여세는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폐업 시 재고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 6조 6항 및 동시행령 제17조 2항에 의거 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는데, 다음 중으로 어느 설이 맞는지 회신 바랍니다. <갑설> 과세되지 않는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상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기 때문 <을설> 과세된다. (이유) 정상적인 사업양도가 아닌 증여이기 때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