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8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단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314,1990.03.14 ※ 부가22601-237,1989.02.17 1. 질의내용 요약 본 조합은 관할구청에 승인을 받아 사업자등록(일반사업자)을 하고 조합원(주택소유자및 상가소유자)의 대지위에 주택건설면허를 소지한 주택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도급을 주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한후 기존 주택소유주 조합원에게는 주택을,기존 상가소유주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무상원칙( 단.대지감정및 총분양연건평의 일정기준에 따라 공사비에 충당키 위해 소정금액 주택조합원부담)으로 분양하고 잔여주택및 상가부분은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시공자에게 건축공사비 및 기타경비등 총경비를 지급할 경우. [질의] 1. 조합원에게 주택및 상가분의 분양시 재건축 조합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2. 조합원에게 주택및 상가분의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3. 일반인에게 주택및 상가의 분양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