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 ,허가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024,1991.08.08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건설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공사인 의장공사업 면허를 득한 업체가, 국민주택 건설 업자로부터 국민 주택의 내부 도배공사 용역을 도급받아, 동용역을 공급 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참고1]
건설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 면허증 도배공사 명허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통상 의장공사 면허로 도배공사를 시행함.
(건설부 예규 건경58070-827<93. 7.29> 참조)
[참고2]
국세청 발간 표준소득율의 업종분류에도 도배는 전문공사 분류에도 포함되어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