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할부금융사에 지급하는 할부이자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교부한 것임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허위로 교부한 동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교부한 것임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허위로 교부한 동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3417, 1981. 12. 1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동 수정신고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동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주고 받는 것임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당초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에서 허위로 주고 받은 동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1994. 12. 2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개정으로 초과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1995. 1. 1. 이후부터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을 청구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