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교부한 것임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허위로 교부한 동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교부한 것임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허위로 교부한 동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3417, 1981. 12. 1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동 수정신고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동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주고 받는 것임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당초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에서 허위로 주고 받은 동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1994. 12. 2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개정으로 초과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1995. 1. 1. 이후부터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을 청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