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회 신 ] |
| 붙임: ※ 재정경제원 소비46015-84, 1995.04.15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상기법에 의거 하주로부터 받은 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으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하는데,
해상화물운송시 발생하는 CONTAINER TAX (콘테이너지역개발세)와 WHARFAGE(부두사용료)는 지방세와 제세공과금인데 이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항공화물운송시 발생되는 AIR FREIGHT(항공운임)에 대해서는 상기부가세법에 의거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부가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에 의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HANDLING CHARGE(취급수수료)와 PICK-UP CHARGE(집배수수료), AIRPORT CHARGE(공항수수료), AIRBILL CHARGE(상업서류발행료)등 부대경비 명목으로 수금하는 전액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영의세율”을 적용하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질의 3]
상기법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해외이민 또는 직장인의 해외근무로 인한 이사화물을 하주(개인)로부터 국제간의 운송을 위탁받아 “국제복합운송주선업”등록을 필한 회사의 책임하에 국제간에 운송하고, 그 운송의 댓가로 받은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4]
개인의 해외이주화물에 대한 국제간운송시 상기 질의3에서 질의한 답변이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총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서상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의 “영세율 기타란”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영세율적용대상”으로서 개인(하주)에게 발행하여 교부하는 매출자료를 “간이세금계산서”로 대신하여도 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무방한지 여부.
상기의 개인 이주화물 운송시에도 “○○증권(BILL OF LADING)"과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