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을 건설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폐수처리장, 열병합발전소)을 건설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중 당해 공동시설의 건설시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분담금으로서 당해 분담금이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ㆍ○○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협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로부터 차입한 융자금과 자체자금으로 공동폐수처리장과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한 후 조합원(입주업체)에게 폐수처리용역과 증기(열)를 공급하고 증기료 및 폐수처리비를 사용량에 따라 기본료와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 조합원의 결의에 따라 융자금(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위한 분담금을 증기사용량 및 폐수방출량 등에 따라 조합원에게 부과하고 있고
- 조합은 원금에 대하여는 출자금(자본)으로 이자에 대하여는 예수금으로 처리하며, 조합원은 원금에 대하여는 출자금(자산)으로 이자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또는 폐수처리비 등으로 처리하고 있음
[ 질의요지 ]
○ 조합이 융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증기사용량 및 폐수배출량 등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의 부가세 과세여부
※ 상기 분담금에 대하여 ○○세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세 과세 통보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제6조, 제7조, 제1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 제48조
나. 관련사례
○ 부가 46015-851, ’94.4.27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특별회비 등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 조합원에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전기기기 제품의 공동판매와 동 기계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의 공동구매 사업에 따른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단체수의계약 실적이 있는 조합원으로부터 동 용역의 대가를 특별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됨
○ 국심 83중 354, ’83.5.3
협회등 단체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그 시설의 이용 빈도에 따라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 거래임
○ 부가 46015-2753, ’97.12.6
공동폐수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협동조합이 동 시설을 사용하는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기본료와 사용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당초 이용계약한 조합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를 승계받은 새로운 조합원으로부터 기본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기본료가 당해 시설 사용권리에 대한 대가인 경우 부가세가 과세됨
○ 법인 46012-978, ’98.4.21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