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장 전부를 포괄적 양도시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27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140, 1990.11.17)을 참조. 붙임 : ※ 재부가22601-1140, 1990.11.17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6조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2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상황 당사는 제조, 도소매, 부동산을 업태로 의류, 슈퍼마켓, 임대를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구 ○○동 ○○번지에서 도소매업으로써 슈퍼마켓사업과 토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토지와 건물을 제외(토지와건물은 임대차로전환)하고 슈퍼마켓전부를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2항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수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려주십시오. 나. 질의 이 경우 당사의 영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 각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요 (갑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4-6의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제 6조6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을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2항 에 의한 모든권리와 의무를 양도한것이 아닌바 부가가치세법 제6조6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