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리점이 복권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복권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8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여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여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판매(주)는 정부출자기관인 ○○○○○금융(주)가 발행하는 기술복권의 판매를 위하여 투자ㆍ설립한 회사입니다. 2. ○○○○판매(주)는 복권판매만을 업무로 하고 있으며, ○○○○○○금융(주)와 기술복권 판매계약에 의거, 추첨식 및 즉석식 복권을 1매당 430원에 매입하여 당사의 대리점에 1매당 436.25원에 매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각 대리점은 동 대리점에 등록된 소매인에게 1매당 450원에 매출할 예정입니다. 3. 복권판매에 따르는 당첨금의 지급을 등위별로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은 발행기관인 ○○○○금융(주)에서 지급하고 ○○○○판매(주) 및 동사 소속 각 대리점에서는 등위별로 일천만원 이하의 당첨금에 대하여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4. 판매에 따르는 회계처리는 ○○○○판매(주)가 발행기관인 한국○○○○금융(주)로부터 매입할 때 외상으로 매입하고 일정기간후에 외상매입금을 상환하며, ○○○○판매(주)가 동사 소속 대리점에 매출시에는 외상으로 매출하고, 일정기간후에 외상매출금을 상환받을 예정입니다. 외상으로 매입, 매출한 복권수량에 대하여는 반납을 인정치 않을 예정입니다. 5. 상기의 내용과 같이 기술복권 발행기관인 한국○○○○금융(주)와 ○○○○판매(주) 및 ○○○○판매(주) 소속 대리점이 복권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복권을 판매할 경우, 동 복권판매행위에 대한 부가가치법 적용 여부 [질의내용] 상기의 판매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8호 에 정한 면세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1항 8호에 의거 복권판매업이 면세대상이므로 ○○○○판매(주) 및 소속 대리점의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면세에 해당된다. [을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3-2...12 (복권 판매품 등과 관련된 용역)의 내용에 따라 ○○○○판매(주) 및 각 대리점은 위탁판매의 성격으로 받는 수수료의 성격이 짙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이 타당하다. [회사의견] 기술복권판매회사 및 소속 대리점은 복권을 구매, 매출하여 판매차익을 수입으로 계상하며, 또한 구매한 복권에 대하여는 미판매가 발생하더라도 판매계약에 의거 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때 위ㆍ수탁판매와는 전혀 다른 일반의 물품판매와 같습니다. 따라서 기술복권판매회사 및 소속 대리점의 판매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1항 8조에 의거 면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