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잔금청산일 전에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6
잔금청산일 전에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음
[회신]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분양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상가 일부를 분양하였음. ○ 분양시 계약금 및 중도금은 2차에 걸쳐 납부하는 조건으로 1995년 5월경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수인은 계약금만 또는 계약금, 중도금 일부만을 납부하고 1995년 8월경부터 매수인이 분양점포를 사용하고 있던 중 1996년 6월말경 잔금 납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음.(1996년 8월 현재 잔금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