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고용관계 없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기업등에 고용관계가 아니고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강연료를 받는 인적용역써비스를 경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려고 세무서에 문의한바 어떤 세무서는 과세에 해당된다고 하여 과세 해당 여부
※ 상대기업체에서 교재등을 제공하고 본인은 순수한 교육을 시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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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