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장간 거래 물품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7
사업양도를 위해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업양수자는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은 부분에 한해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위해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업양수자는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은 부분에 한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무역(주) 라는 회사이며 1994년 06월 15일 ○○무역상사라는 개인업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설립한 회사입니다. 당 법인은 199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바 8,360,925원의 환급액이 발생하였으며, 매출액중 개인업체 운영 당시부터 계속 거래중인 거래처로부터 상거래상의 문제 발생으로 정당하게 발생한 반품세금계산서 24,144,84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에서 다음과같은 이유로 총환급액에서 반품세금계산서 해당 부가가치세액 2,414,484원을 차감한 금액 5,946,441원만을 환급해야 된다는 의견인즉 이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1설 : 사업포괄양수도는 미수급 미지급금을 포함하지 않아야 설립될수 있으므로 미수금과 관련한 반품매출세금계산서 해당부가가치세액은 환급액에서 차감 하여야 된다는 주장인데 부가세법 시행령 17조 2항 및 통칙 2-1-18...6에서 처럼 미수금 미지급금 포함여부는 사업포괄양수의 요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세무서의 생각은 부당하다는 것이며 부가세법 시행령 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의 발생요건에 적법하므로 환급에는 지장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2설 : 본래 개인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법인에서 차감하므로서 손익의 변동을 초래하는바, 손익의 귀속문제상 법인을 대상으로한 환급은 불가능 하다는 의견인데 개인사업의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지불하고 양수하여 운영하는 법인의 사업이 포괄양도 양수요건에 적합하며 이것은 포괄양수 양도에 의한 법인의 사업을 권장하는 세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바 부가가치세 8,360,925원의 환급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당 법인은 총환급액에서 반품매출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