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판매 목적이 아닌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7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부가46015-1894, ‘1995.10.14. ※ 재무부 소비22601-1216, ‘1985.12.05.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56조 , 동시행규칙 제2조규정에 의거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기타단체 등록후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점포를 인도받아 종전의 낡은 점포를 철거한후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종전 상가의 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 시장을 재건축시 기존 점포 소유자(조합원)들에게는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