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03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