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자 사업등록을 안한 타 사업장의 사업을 양도 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7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의)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의)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도 ○○시에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바 금번 대한 주택공사에서 공공사업 목적으로 토지등을 임괄하여 수용보상키로 결정함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토지.건물.기계장치등을 일괄하여 수용보상할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기계장치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질의2) 만약과세된다면 각자산별로 평가하여 보상해 주는 금액이 구분되어 있을 경우 과세표준의 결정여부 (질의3) 동 수용보상금액중에는 휴업에 따르는 영업보상도 따로이 있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