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7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632, 1992.05.15. 1. 질의내용 요약 ○ 조경공사 중 수목식재공사에 있어 『조경수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의거 면세품으로 되어 있으므로 도급공사 제경비계산시 도급업체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부가세(10%)를 설계서상에 계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