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632, 1992.05.15.
1. 질의내용 요약
○ 조경공사 중 수목식재공사에 있어 『조경수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의거 면세품으로 되어 있으므로 도급공사 제경비계산시 도급업체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부가세(10%)를 설계서상에 계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