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의 가입전화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7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의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한 해당재화가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의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한 당해 재화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액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보세판매장(외국인전용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보세판매장은 보세구역으로서 관세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나. 관세청의 법규에 따른 보세판매장 운영세칙에 의하면 보세판매장(외국인전용 판매장)에서의 판매대상은 출국인으로서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출국내국인은 구매한도가 건당 $1,000미만에 $2,000로 되어 있는 다. 경우에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당 보세판매장(외국인전용 판매장)에서 원화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영세율이 적용됨. (을설) -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