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국내지점의 운영비용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를 위하여 상품을 구입하여 국외의 제3국으로 반출업무 등을 수행하고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국내지점의 운영비용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상품대금 및 비용 등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본사는 홍콩에 있으며 내국지점에서는 본사 업무만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본사에서 입금해주며,
2. 또한 본사에서 직접 수출국 (예)스페인, 하고 직접 한국 상품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후 내국지점에 상품을 매입하여 수출국에 보내도록 상품 대금도 입금이 됩니다.
이런 경우 비용(예 $10,000)과 상품대금(예 $20,000)이 함께 입금되는데 입금된 $30,000을 과표로 보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상품을 보낼때 수출면장에 의한 상품가격만을 과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