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가지, 오이, 배추 등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물질 제거, 세척, 건조 등의 전처리과정을 거쳐 선별ㆍ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가지, 오이, 배추 등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물질제거, 세척, 건조 등의 전처리과정을 거쳐 선별ㆍ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93, 1997.6.18
사업자가 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