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06, 1998.5.14
【질의】
다음과 같은 자산 및 영업의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가) 매수회사(○○도 ○○시 소재, 자동차전장부품제조업체)는 매도회사 (○○시 ○○구 소재 자동차전장부품 및 카스테레오제조업체)의 자산 및 영업중 자동차전장부품사업 관련 자산 및 영업만을 취득하고자 함.
나) 매매대상물건은 매도회사의 자동차 전장부품사업에 관한 토지, 건물,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차량운반구, 재고자산, 지술 및 영업권임.
매도회사가 ○○구 공장에서 수행하고 있던 카스테레오제조업은 수년전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관되어, 매매실행일 현재 매도회사는 카스테레오제조업을 ○○구공장에서 영위하지 않고, 중국 등에서 제조한 카스테레오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카스테레오제조업 영위시 사용하던 기계장치, 공기구등이 아직 남아 있음 매매대상에서 카스테레오 관련자산은 제외되기 때문에, 매도회사 소유의 토지, 건물, 비품, 차량운반구 등의 공통자산은 모두 매매대상물건이며, 기계장치, 공기구, 재고자산 기술 및 영업권은 카스테레오부문을 제외한 자동차전장부품부문만을 대상으로 함.
다) 한편, 매매대상은 상기 나)의 자동차전장부품부문의 유형자산 및 영업으로 한정되어, 매도회사의 자동차전장부문사업과 관련된 기타자산(매출채권, 선급금, 연자산등) 및 부채(매입채무, 은행차입금, 퇴직금등)도 매매대상이 아님(매도회사의 자동차전장부문의 기계장치에 관한 리스계약은 리스회사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을 예정임).
라) 매도회사의 자동차전장부품부문의 종업원중, 매수회사에게 채용되기를 희망하여 매수회사의 판단에 의하여 채용될 자는 매도회사를 퇴직한 후, 매수회사에게 신규로 입사함. 매수회사에 채용되지 아니한 매도회사의 종업원(매도회사의 카스테레오사업관련 영업직원 및 자동차전장부품부문의 종업원중 매수회사에 입사하지 아니하는 직원)은 매도회사의 종업원으로 남음.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551, 1998.11.14
【질의】
1. 무기장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동 사업장에 관한 모든 사업용자산(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고정자산 등)과 사업용부채(은행차입금, 매입채무, 퇴직급여충당금, 기타부채)를 실사 및 조회를 통해서 파악하여 신설법인에게 포괄양도시(직원승계포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1과 같은 거래시 재고, 고정자산에 대해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시 법인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