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당해 거래처에 대한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의 동 공제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556, 1988.0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556, 1988.08.31.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