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95. 9. 1 개정)
3.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528, 1999.6.1
청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