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다수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 영위자의 매출 및 입금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다수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업 영위자의 매출 및 입금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1612, 1990. 12. 10.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인 본사가 동 본사 명의의 백지 신용카드매출표를 각 대리점에 사전에 배부하고, 각 대리점에서 실지로 소비자에게 동 본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때에 각 대리점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본사명의의 신용카드매출표를 동시에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국세청 고시 제90-10호 ‘신용카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1990. 7. 1. 시행)에 위배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됨.
○ 부가 46015-2575, 1997. 11. 15.
① 위ㆍ수탁 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② 당해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ㆍ수탁 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관련 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 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 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