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갑・을 공동임대사업 중 을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05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1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해당과(재산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부가46015-184, 2000.1.22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4, 2000.1.22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73, 1999.05.27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갑사업자가 출자지분의 일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237, 1998.10.0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계속하여 당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