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등의 과세표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3
국외에서 도입하여 미통관상태에서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재화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미통관상태의 동 재화를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고 대여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외에서 도입하여 미통관상태에서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원유 및 LPG)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미통관상태의 동 재화를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고 대여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세구역 내에서 창고보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사는 국내 석유류 수급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단위 비축시설을 건설하고 비축유류 및 비축저장시설을 관리하고 있음. - 지상탱크 및 지하동공으로 건설되어 있는 비축저장시설에는 원유, LPG 제품을 저장하고 있으며 원유 및 LPG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시설은 관세법에 따라 자 가용 및 영업용 보세창고로 설영 특허되어 있음. - 현재 공사에서는 영업용 및 자가용 보세창고로 설영된 비축저장시설에 국외에 서 도입하여 수입통관 되지 않은 원유 및 LPG를 관세청에 반입신고를 통하여 보관, 관리하면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수출 및 소비대차계약 에 따라서 대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국제 원유수급위기 발생시 장기적으로 원유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노르웨이 국영회사인 △△△△사 소유의 원유를 공사 원유저장시설의 일 부에 저장하고 공사의 책임, 관리하에 국제공동비축 사업을 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관세청에 반입신고를 통하여 국외에서 도입하여 미통관상태에서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원유 및 LPG를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 인에게 수출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수령할 경우 부가세 비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수출재화로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 질의2) 보세창고에 관리하는 미통관상태의 원유 및 LPG를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고 대여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수령할 경우 부가세 비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외화획득사 업에 해당되어 영세율 대상인지. 영세율 적용대상이면 소비대차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공급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 질의3) 관세법에 따라 영업용보세창고로 지정된 원유저장시설(동공, 지상탱크) 에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노르웨이 △△△△사) 소유의 원유를 저장 하고 당사의 책임하에 보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보관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수령할 경우 부가세 비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영세율 대 상인지 여부 * 당사는 원유저장시설에 타인소유의 원유를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종류에 창고업 업태를 추가등록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동일한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85. 1. 22 개정)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85. 1. 22 개정) 4.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95. 9. 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60, 2000.3.14 국내사업자가 수산물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동일한 보세구역 내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 수산물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에서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없는 것이며, 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과(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국내사업자가 수산물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외국사업자에게 반입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394, 1998.6.25 【질의】 당사는 중국 ○○시에 소재하는 GUITAR 제조공장에 원ㆍ부자재를 공급(수출)하고 동공장에서 제조되는 GUITAR를 세계 각국에 전량 수출(중계무역)하는 회사임. 아래 도표와 같은 거래상황에서 발행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회신하여 주기바람. (질의) 상기 ⑩번에서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수출알선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여부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166, 1996. 6. 4)을 송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람. ○ 심사부가98-597, 1998.11.6 【제목】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여 과세대상 거래가 안되는 중계무역과 관련되어 지급되는 수출알선 수수료 등 그 직ㆍ간접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 안됨 【주문】 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00-00-00000)로서 청구외 ○○산업(주)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매입세액 3,113,420원(이하 “쟁점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1998년 1기 예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계무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 7. 15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5,990,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9.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중계무역방식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함은 중계무역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의 매입세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수출알선수수료지급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중계무역거래는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공급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중계무역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의 공제해당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악기의 수출과 중계무역을 겸영하는 사업자이며, 중계무역과 관련하여 국내에 소재한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바이어를 소개받은 대가로 수출알선수수료 31,134,260원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바 있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중계무역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를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며, 청구인은 중계무역에 관한 간접 비용은 매출세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보면,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이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계약을 체결한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은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중계무역은 재화의 공급장소가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 등이므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같은뜻 재정경제부 소비 46015-166, 1996. 6. 4외 다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3-1-6의 2…11을 보면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중계무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중계무역과 관련된 직ㆍ간접비용은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수출알선수수료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