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당해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 9 조【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 1 호와 제 2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80.12.31 개정)
○ 제 9 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 1 항 제 4 호 및 영 제22조 제 2 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96.3.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95.3.31 개정)
2.
예산회계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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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 9 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93.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