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6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계약해제에 관하여는 거래당사자가 합의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1. 현황 (1) 1990.08.14 - 1993.09.09. : ○○금속(주)가 ○○금속(주)를 공사시행자로, ○○건설(주)를 공사시공자로 하여 ○○금속(주)의 소유토지 상에 상가 건물 신축 (2) 1992.04.12. : ○○금속(주)는 위 시공 중인 상가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완공 후 등기 이전하는 조건으로 ○○개발(개인기업)과 사업의 전부를 양도ㆍ양수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대금지급 조건> ○○개발은 ○○금속(주)로 부터 건축중인 상가를 다음과 같은 대금지급 조건으로 상가 양도 양수 계약 체결. 1992.04.12. 계약금 500,000,000원 1992.09.30. 1차중도금 2,000,000,000 1992.10.31. 2차중도금 2,000,000,000 1993.01.31. 3차중도금 2,000,000,000 1993.04.30. 4차중도금 2,000,000,000 완공후 등기이전시 잔금 1,500,000,000 합 계 10,0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3) 1992.09.30. : ○○개발이 ○○금속(주)에 1차중도금 지급 (4) 1992.12.20. : ○○개발이 ○○금속(주)에 1차중도금 지급 (5) 1993.07.07. : (3) 1992.09.30. : ○○개발이 ○○금속(주)에 1차중도금 지급개발은 이 건설중인 상가로 일반 개인에게 분양하던중 계속되는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건설중인 상가의 입지조건 등의 영향으로 상기 관련한 광고비 등의 자금사정으로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어, (주) (3) 1992.09.30. : ○○개발이 ○○금속(주)에 1차중도금 지급상사와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금속(주)는 이 양수도 계약을 승인함) ※ 용마개발과 (주)○○상사와의 양수도 계약일 현재 ○○금속(주)에 대한 계약금및 중도금의 1992.10.31. 까지 지급한 금액 합계는 4,500,000,000원이며, 그 이후로는 자금사정으로 중도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였음. (6) 1993.09.20. : ○○상사(주)가 ○○금속(주)에 3차중도금 지급 ※ ○○상사(주) 또한 자금사정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부도시까지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자금이 없어 어음을 회수하는 식으로 하여 중도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였음. (7) 1993.10.15. : 관할세무서에서 ○○개발과 ○○상사(주)의 사업양수도 계약서상 상가분양미수금과 미분양상가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양수도를 부인하고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분을 ○○개발의 폐업시 재고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0억원 고지결정. (8) 1994.07.11. : ○○상사(주) 부도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부도가 발생하여 더 이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러 ○○금속(주)와의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바, 계약해제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하고있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해소되어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상사(주)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세액은 ○○상사(주)가 도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개발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세액은 ○○개발이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업양수도 부인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개발 명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10억원은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해소되었기에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3. 보완자료 (보완 1,2,5) 계약해제는 ○○개발과 (주)○○상사와의 사업양수도 계약해제가 아니라 (주)○○상사와 ○○개발과의 사업양수도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주)○○상사는 ○○금속(주)와 상가 양도양수 계약을 해제하려는 것이며 법률상으로도 (주)○○상사와 ○○금속(주)와의 문제라는 담당변호사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보완자료실 (주)○○상사와 ○○금속(주)와의 계약해제는 (주)○○상사의 부도로 말미암아 ○○금속(주)와 계약해제에 대한 합의과정에 있으며, 계약해제의 합의가 되는대로 (주)○○상사의 부채정리 등의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계약해제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으며 계약해제 시는 당연히 (주)○○상사가 ○○금속(주)로부터 계약금을 받지 못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에 의문이 있어 질의를 하게된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