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수처리시설물 건설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납부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1.1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납부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1.1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과(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경주시 신평동 소재 보문관광단지내 호텔 및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주)○○○○호텔임. - 1977년 경주보문단지 조성시 관광단지 개발 시행자인 ○○○○개발공사로부터 사업용 부동산 매입계약시 보문관광단지 입주업체는 관광단지 공공시설 이용 에 따른 공동관리비를 ○○○○개발공사가 별도 정한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공동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음. - 납부기일 지연시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금융기관 연체이율을 적용, 지급하 고 있는 실정임. (질의사항) - 질의1)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 지급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질의2) 당사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하고 있는바 부대영업장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정임차료에 대해 임대자의 월 임대료 납부지연시 지연기간동안 금융기관 연체이율을 적용, 수입키로한 사항에 대해 본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81,2000.04.20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는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 1. 1 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