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미수금도 대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 46015-1550, 1996.07.31.)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미수금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붙임 :
※ 부가46015-1550, 1996.07.31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 석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바 금번에 안산시 ○○동 소재 7층 건물의석공사를 수급 공사업체인 ○○종합건설에서 3억 5천만원 수주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완료 직전에 공사 수급업체인 ○○종합건설이 부도가 나고 행방불명상태에 이르렀고 실제○○종합건설은 거의 무재산 상태에 있음.
○ 그런데, 당초 공사계약시 당사는 ○○종합건설에서 공사대금 3억 5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를 수주하면서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보증을 발주자(건축주)인 ○○○에게서 받은 바 있음.
○ 다만, 지급 보증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사대금만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서 공사금액(₩350,000,000)에 대해서 변제받기로 하였지만 지급보증에서 제외되었던 공사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35,000,000)은 전혀 변제를 받을 길이 없는 실정임.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변제받을 길이 없어진 공사금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해서도 대손세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와 아울러 법인세법상의 대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