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부터 접속용역을 제공받아 임차인에게 접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접속용역을 실제로 이용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부터 접속용역을 제공받아 임차인에게 공용교환기를 이용하여 당해 접속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접속용역을 공급받는 명의자(부동산 임대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접속용역을 실제로 이용하는 자(임차인)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접속용역을 실제로 이용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용역의 계산서교부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과(소득세과)에서 직접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본부에서는 강남구 대치동 소재 지하6층 지상20층 사옥의 임대를 시행하 고 있으며, 입주사에 공용교환기를 통해 전화회선을 공급하고 전화요금 납부 등의 제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임.
- 지금까지는 전화회선의 공급 및 요금납부 등의 업무를 용역의 공급이라기 보 다는 통신사업자와 입주사를 대신한 요금대납으로 간주하여 통신사업자가 청 구한 부가세에 대해서만 입주사별로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징수하 고, 그 외 면세전화요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요청업체에 한하여 영수증을 발행 해 왔으나, 지출증빙불비 가산세의 시행으로 인해 입주사에서 면세전화요금에 대해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사항)
- 우리 본부에서 제공하는 전화회선 및 요금대납 등의 업무를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입주사의 요청대로 면세전화요금에 대 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109,2000.05.20
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