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리용역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협회 본부에서 총괄하는 경우 본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신고납부 가능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0.16
요 지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여, 그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99, 2000.7.26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 그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용사업주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파견사업주로부터 인력을 제공받고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7조에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광고전문회사로써 근로자파견업법상 허용된 26개 직종중 사무보조원 및 운전 원을 계약에 의해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 당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자파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99, 2000.7.26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 그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용사업주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파견사업주로부터 인력을 제공받고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7조에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