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원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채무자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3.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식(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4.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사건의 개요
1995.08.10 모지방법원에서 실시된 법원 경매에서 본건부동산(토지없이 건물만 있음)을 46억 5천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후 08월17일에는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받았고 09월15일까지 경락대금 중 낙찰시 납부한 보증금(금4억6천5백만원)을 제외한 잔금 41억8500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사정에 의해 1995년10월02일 잔금 41억8500만원 및 지연이자 9,745,890원정을 납부하였습니다.
경락자인 당사는 법인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경락부동산의 전 소유자 겸 채무자도 역시 법인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전소유자는 경락 후 09월 14일자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부가세법 제6조 1항 및 동 시행령 14조 4호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시행령 제58조 5항에 의하면 공매,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즉 법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귀청의 권위있는 해석을 기대합니다.
2. 질의
1)경락대금이 46억 5천만원인바 부가22601-564(1984.10.29)에 의하면 경락대금에는 부가세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락대금 46억 5천만원은
공급가액 4,227,272,727원과 부가세액 422,727,273원
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공급일은 최종 잔대금 납부일인 1995.10.02일이 맞는지 여부
3)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전 소유자로 보는 것이 맞는지 여부
4)경매당시 공급하는 자인 전소유자는 사업자등록이 있었으나 경락이후 폐업되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5)경매를 실시한 기관인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부가세법 제16조 및 동 시행령 53조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모두 담았다면 일반적 양식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공문형식(확인서)의 세금계산서도 유효한지 여부
6)본건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액이 제외된 공급가액으로만 되는지의 여부(1995.08.2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82조의3
에 의하면 부가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이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