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통하여 당해 무상 반출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에서는 2000년도 상반기중 비료 20만톤을 구입하여 북한에 무상으로 지 원한바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당사는 과세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에 의거한 면세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 령 제51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북한으로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되어 비료구입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에 해당하는 우리 사가 북한으로 무 상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에 의거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 북한으로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 국한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대한적십자사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에 대하여는 북한으로 무상 반출하는 재화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구호품 등 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93ㆍ12ㆍ31>
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ㆍ12ㆍ31, 98ㆍ10ㆍ23, 98ㆍ12ㆍ31>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897,1998.05.01
1. 해외원조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인 '○○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국민들로부터 모은 성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자기의 명의로 북한으로 무상반출(구호품 지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무상반출하는 재화의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비영리재단법인이 무상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통하여 당해 무상반출하는 재화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87,1993.05.22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력단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1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856,1999.09.17
화훼류를 재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화훼류)의 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