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05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통하여 당해 무상 반출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에서는 2000년도 상반기중 비료 20만톤을 구입하여 북한에 무상으로 지 원한바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당사는 과세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에 의거한 면세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 령 제51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북한으로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되어 비료구입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에 해당하는 우리 사가 북한으로 무 상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에 의거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 북한으로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 국한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대한적십자사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에 대하여는 북한으로 무상 반출하는 재화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구호품 등 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93ㆍ12ㆍ31> 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ㆍ12ㆍ31, 98ㆍ10ㆍ23, 98ㆍ12ㆍ31>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897,1998.05.01 1. 해외원조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인 '○○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국민들로부터 모은 성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자기의 명의로 북한으로 무상반출(구호품 지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무상반출하는 재화의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비영리재단법인이 무상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통하여 당해 무상반출하는 재화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87,1993.05.22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력단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1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856,1999.09.17 화훼류를 재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화훼류)의 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