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건축조합이 사업주체(시행자)로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에 있어 국민주택규모 초과 해당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30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1958, 1995.10.24)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1958, 1995.10.24 ※ 국세청 부가46015-1782, 1995.09.28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재건축조합이 사업주체(시행자)로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에 있어 국민규모 초과 해당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질의2] 재개발조합이 사업주체(시행자)로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에 있어 국민규모초과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질의3] 저희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간에 체결한 도급공사계약에 의거하여 시공사측은 도급공사비에 10%부가세(국민규모 초과분 :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 포함)를 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바 이에 따른 부가세적용의 적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