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일시적으로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일시적으로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 1 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95.12.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98.12.31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설계감독ㆍ건축감독ㆍ기술지도ㆍ학술용역ㆍ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대법84누629, 1984.12.26
【제목】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정의
【요약】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하는 것임.
【판결이유】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할 것임. 원고는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정미소업과 중장비사업을 경영하면서 얻게 된 수입으로 단지 재산의 가치보존 내지 증식의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도합 1,100돈의 지금을 매입 소지하고 있다가 그 후 사업에 실패하자 어떠한 사업조직을 갖추고 계속 반복할 의사없이 단순히 현금을 마련하고자 1981. 4경 ○○시 ○○구 ×동 소재 ××금속을 경영하는 소외 손××에게 위 지금 1,100돈의 판매를 위탁하여 이를 통하여 위 지금전량을 합계 금 49,83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지금의 공급이 같은 법조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악에서 설시한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