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락인과의 별도 계약에 의한 자산 양도 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였으나 임대를 목적으로 한 건물 중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였으나 임대를 목적으로 한 건물 중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귀 질의의 경우 70%)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 입세액은 『부령 61 ①』에 의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을 하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 자체 사용건물중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일부면적에 대해 임대를 줄 경우, 임대 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면적 즉, 공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서 적정한 비용안분계산방법을 예시와 함께 아래와 같이 질의함. 예 시 (단위 : %) | 총 비 율 | 면세사업비율 | 수익사업비율(70) | | 실제임대율 | 공실률 | | 100 | 30 | 60 | 10 | ※‘면세사업비율’이란 국민연금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면적비율을 말함. (질의사항) - 과세(부동산임대업)ㆍ면세사업 겸영시 임대목적 건물중 임대가 안돼 공실이 발 생하였을 경우 당초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갑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비율(70%)에 따라 비용안분함. (이유) 건설중인 자산일 때부터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비율에 따라 매입세액 안분을 해 왔고, 공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 또한 수익사업을 목 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 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비율(70%)로 비용안분을 함. <을설> 공실률을 제외한 실제임대비율(60%)로 비용안분을 함. (이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비율이 70%이긴 하나, 공실률까지 포함 하여 비용안분을 하게 되면 수익사업에 비용이 과대계상이 되므로 공실률을 제 외한 실제로 발생한 임대비율(60%)로 비용안분을 하며, 입주로 인한 실제임대 비율이 변하면 그때 그때 비용귀속에 따라 비용안분을 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284,1997.10.0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신축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규정의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에 있어 당해 건물의 준공전에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및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